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약정기간이란, 고객님이 계약 시 미리 설정하신 이용 기간을 뜻합니다. 약정기간을 설정하면 기간에 따라 월 이용요금, 장비 임대료 할인 등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약정기간 만료 전에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약정기간을 단축할 경우, 이용기간 동안 받으신 할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할인반환금(위약금)이라 부르며, 별도 단말기를 제공받은 경우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에 포함되어 납부하셔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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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 설치비 면제 또는 할인 받은 금액 | 1년 이내 해지 시 또는 자동이체 이외의 요금납입방법으로 변경 할 경우 |
기본료 약정 할인 | 약정기간에 따라 할인 받은 기본료 | 이용기간 일자 계산 |
장비임대료 | 약정기간에 따라 할인 받은 장비임대료 | 이용기간 일자 계산 |
사은품 | 가입 시 제공받은 경품(사은품) | 1년 이내 해지 시 |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 만료 시점 전에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 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다만, 자동연장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당사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호자의 신분증 및 동의서류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의 경우 보호자 등은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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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미성년자) 신청 시 | 가입신청서,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가입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 신청 시 | 가입신청서, 본인신분증, 명의자신분증(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위임장/인감증명서 |
18세 이상 미성년자, 대학생 또는 직장인의 경우 재학 또는 재직 증명서류 제출시에는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신분증 및 복지혜택 대상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은 본인 1회선에 한하여 적용되며, 타 할인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가입 시 이용에 필요한 단말기 구입 및 임대, 설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설치비, 장비변상금 등이라 말합니다. 설치비는 약정기간 등에 따라 할인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또한 임대한 장비(셋탑박스, 모뎀 등)가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변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