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는 이용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때로부터 (또는 그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계속 2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 및 월별(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서비스 장애 발생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한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 기간 적용)의 1일 평균 요금을 24로 나눈 요금에서 서비스 제공 중지 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배를 이용 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다.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국가기간통신망의 이상, 고객의 귀책 등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에는 제외
*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제 35조 (면책)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