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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피해예방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가정의 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주의!

등록일 2016.05.30    조회수 913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당사 이용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방법을 공유합니다.

 

금년도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방송 공익광고, 그놈목소리 공개 등 전방위적인 홍보강화로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으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진행비, 신용등급 상향비 등 대출빙자형 금융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년도 1분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373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출사기 피해액은 25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6%를 차지하였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 :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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