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서비스 이용료 및 장비임대료등 청구금액을 지정된 납기일까지 미납하였거나,
납기일 이후에 입금한 경우 연체료(가산금)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미납된 요금의 2%가 해당되는 금액이 연체료로 청구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연체료로 인한 불필요한 가게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납기일 준수를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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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약관정보]
방송: 9조(요금청구 및 납부) / 인터넷: 21조(가산금의 부과) / 전화:28조(가산금의 부과)
요금납입책임자가 서비스 이용료와 장비임대료 등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요금의 100분의 2(2%)에 상당한 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 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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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